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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외 병원 소유의 스타렉스 구급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우측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 교통사고 당시 위 구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구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려면 병원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혈액을 운반할 긴요하고도 시급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위 구급자동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구급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5%, 피고 회사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25%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