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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과거사정리위원회에 희생자의 유족이나 후손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지만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생자의 유족 등이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24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