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원고는 예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영위하는 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전 학년 등록금의 70%’를 지급한다는 장학회 규정에 따라 2011학년도까지 장학금을 지급받다가 장학회 규정이 변경되어 종전에 장학금을 지급받아오던 장학생에게는 더 이상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자 ‘○○농업협동조합 장학회’를 주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삼아 2012학년도 1학기 분의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그 이후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이행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학금 청구채권의 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주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 장학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② 예비적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③ 나머지 장학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지급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하고 예비적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내부 규정이 곧바로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규정이 변경된 이상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장학생 선정 당시의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전 학년 등록금의 70%"에 상응하는 액수를 증여의 목적으로 하는 증여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규정의 변경으로 증여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더 이상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