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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축산업자에게 양돈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소정의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주된 거래인 축사신축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문언,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 세금계산서 발행형태, 축사 설치의 목적이나 상황, 축산용 기자재 판매의 형태, 축산용 기자재 등의 대금비중, 타 행정기관의 관행, 영세율 적용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