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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직원이 6개월간의 대기발령 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기발령당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악화와 유휴인력 발생, 원고들의 근무성적 저조나 징계처분 전력 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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