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선임권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그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을 진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3
조회수 4780
첨부파일  [1]2013고정97[1].pdf
 

정당의 대표자 겸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지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등에 관한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받은바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당 대표자로서의 감독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