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대표자 겸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지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등에 관한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받은바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당 대표자로서의 감독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