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이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량에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위 주유소를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종전 소유자는 위 관리소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가 위 위반행위 및 종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위 주유소를 인수한 이상 원고도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