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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인근 소(沼)의 수질 오염, 재입식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축사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