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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의 대여금채무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피고의 중도금채무는 출자증서를 목적으로 한 채무로서, 위 두 채무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계적상, 즉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10233
첨부파일  [1]2012가합6883[청구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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