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합125]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1964년생)는 피해자 김모양(여, 당시 13세)의 이모부로서, 2011. 3.말 2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처조카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게 된 기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돌봐 주선 이모부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평소에 원만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직후 이건으로 가족들과 1년 가까이 별거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