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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59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쟁점 : 도자제 소변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체크밸브(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변을 처리하는 장치)를 조립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상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원산지 표시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같은 도자제 또는 플라스틱제 소변기를 수입한 후 그 바닥 부분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변을 처리하는 장치인 ‘체크 밸브’를 조립하여 그 완성된 소변기 제품을 설치․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HS통칙 제2호의 불완전물품(반제품)으로서 품목분류상 HSK 제6910.10-4000호에 해당하는데 HS통칙 제2호에서는 불완전물품이라 하더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의 품목코드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입한 소변기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밸브를 조립하는 행위만으로는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실질적 변형’{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론 : 이 사건 수입물품이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구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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