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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대중골프장의 주말예약권 등 시설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주금을 수령한 것은,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주주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회원권을 판매하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주금 명목의 매매대금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31
조회수 7689
첨부파일  [1]2013노737-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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