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1, 2대 불법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31
조회수 7577
첨부파일  [1]2013노130 판결.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