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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의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은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3-05-29
조회수 6711
첨부파일  [1]2012노406.pdf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는 명령을 선고하였음

 

법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해 공개, 고지되는 등록정보의 등록기간은 20년이지만, 형실효법이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의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을 형실효법이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기간에 상응하여 5년 또는 10년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 위 각 규정들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으로 보임

  

그런데 법 제3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야 함은 명백함에도 그 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실효법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실효법에 의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함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공개정보의 공개기간과 고지기간은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므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기간도 집행유예기간인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공개 및 고지기간을 3년으로 정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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