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인 회사가 제조한 가구를 가구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의 2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가구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구판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개인채무인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 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구대리점에 가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피해자 회사이므로 그 채권자는 피해자 회사라 할 것이므로 상계는 무효이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