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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가 승계되고 난 이후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2. 11. 13. 허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더라도 매도인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6097
첨부파일  [1]2013고정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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