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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택시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달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저임금액과 비교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매월 1회 택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데, 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7시부터 24시까지 일하여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② 성실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성실수당 30,000원을 지급해 왔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③ 상여금의 경우, 실근무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매월 40,865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간혹 11일이 되지 않는 달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을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8546
첨부파일  [1]2012나11588-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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