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8175
첨부파일  [1]2012나14426-비실명.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