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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손님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운영자인 피고인이 콜센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의정부시청에서 쌍문동까지 40,000원의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8,000원의 콜비를 인출한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8748
첨부파일  [1]2012고정1545-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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