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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이 토사에 매몰되어 있던 M15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지뢰와 같이 위험한 폭발물이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혹은 폭발물이 군사지역에 매설되어 있던 경우라면 매설된 폭발물이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여 폭발 등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