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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들이 산모에 대한 산전 진찰 중 태아인 원고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만 중 원고의 목에 탯줄이 2회 감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푸싱을 실시하여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원고를 분만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분만 직후 사망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질식분만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는 점, 20~34% 가량의 태아에서 1회의 목덜미고리탯줄이 관찰되는데 이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점에 비추어,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