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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간영리법인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농지법 시행령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당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한 집단농지이고 농지전용을 허가할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면, 이는 법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이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토지 개발 및 이용행위 허가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 되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한 농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더라도 도시관리계획상 여전히 생산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행정청이 농지전용신청을 불허한 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