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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39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7457
첨부파일  [1]2012구합16399.pdf

[2012구합16399]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2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장동료와 시비 중 공동폭행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1. 9. 16. 확정됨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2. 20.을 앞두고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20.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12. 19.까지 출국을 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사증발급규제 1년에 처할 것임을 함께 통보함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이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고, 원고의 범행은 근무처에서 동료들끼리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미친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벌금을 완납하고 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강제출국할 경우 1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놓은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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