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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설계, 조사 용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업체 및 설계, 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활동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성한 비자금 중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