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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거제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제포로수용소 내에 흥남철수작전의 주요 인물인 고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설치하였음에도,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동상설치를 승인한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에게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에게 위 동상의 설치를 승인하여 준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 거제시장이 위 동상의 설치를 승인하였고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 거제시장의 동상설치승인이라는 견해표명을 적법하게 신뢰한 이상 그 철거를 명하는 피고 거제시장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명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