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인과 수년동안 사귀던 피해자 F이 결별을 선언하자 열등감, 배신감, 분노와 적개심 등으로 피해자 F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당일 새벽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동생 피해자 G의 목을 2회 찔러 살해하고 집을 도망쳐나왔다가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F를 12회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이 사건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