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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두 건의 준강도미수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범행현장에 남겨진 유류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은 쌍둥이 동생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형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준강도미수 사건에서는 범행무렵에 쌍둥이 동생이 발꿈치부위 골절상을 치료하고 있어서 위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피고인 또는 동생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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