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설업관리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행정기관의 내부준칙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개별 사안에서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원고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재차 미달되었고, 그 미달된 자본금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건설업관리지침이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재차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닌 건설업등록말소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법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6409
첨부파일  [1]2012구합4359.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