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