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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6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0
조회수 7030
첨부파일  [1]2013고합163.pdf

[2013고합163]

 

범죄사실 : 피고인 한모씨(1951년생)는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조선족으로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인 피해자 김OO(여, 당시5세)를 2007년 여름경 중국 길림성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1. 4.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불상 주소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5세 내지 10세에 불과하던 어린 조카를 상대로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족 및 자신의 가족 전체에 씻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쁜 관계로 일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맡겨진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이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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