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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57]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양(여, 1992년생)은 피해자 황모양(여, 19세)과 중학교 동창사이로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 OO의 멤버 OO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OO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우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치 자신이 OO인 것처럼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OO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2012. 3.경부터 2012. 7. 21.경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모텔,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자신이 OO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대와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콜중독, 빈번한 부부싸움에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 및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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