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 하던 중 그 다툼에 끼어든 피해자의 얼굴을 드러이버로 3회 찌르고 넘어뜨린 후, 그 여성에게도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알고 지내던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일부 물건을 손괴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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