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목사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 산재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여 전도사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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