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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전화영어, 화상영어 등),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시설 등을 운영하였더라도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6853
첨부파일  [1]주요판결(2012고정44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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