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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중기장치로 공사자재를 옮기던 중 파손한 경우 자동차 보험사고 해당 여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5
조회수 9003
첨부파일  [1]2012가단218820.pdf

○ 2013. 5. 9. 선고 2012가단218820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 쟁점

 

차량에 부착된 기중기장치를 이용하여 공사자재인 합성레일을 지상에서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여 공사자재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로 인하여 공사자재가 손괴된 것이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 보험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에 물품적재장치를 부착시켜 높은 곳으로의 물건적재운반이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조를 변경한 고소작업차량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달리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던 중 이를 파손한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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