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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8976
첨부파일  [1]2012가합50704.pdf
 [2]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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