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한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위헌 여부(재산권,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법치주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근로기준법 제33조)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합당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기간도 매년 2회,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절차를 통해 사후에 이행강제금을 반환받을 길도 열어놓고 있는바,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위 위반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선언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각 규정의 체제,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에 정한 2천만 원이 부과 1회당 상한 금액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