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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미성년자의 신뢰와 환심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광주지방법원(법원장 황한식) 민사 2단독 재판부(박현 판사)는 지난 5. 8.,
- 여중생이 동네 문구점 주인(피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0,000,000여 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 비록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외에 강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았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강제추행 부분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원고를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으로 경계심을 풀게 하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면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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