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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oo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조합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인 피고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임의탈퇴하면서 피고 지부에 자신의 지분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피고 지부의 정관에도 임의 탈퇴하는 조합원에게는 그 가입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피고 지부의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조합원의 탈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