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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21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0
조회수 7576
첨부파일  [1]2012고단5210.pdf

[2012고단5210]

 

범죄사실 : 피고인 오모씨(1968년생)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와 화성시에 위치한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김모씨(1969년생)는 피고인 오모씨에게 고용되어 위 양계장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오모씨는 2008. 5. 26.경부터 2012. 8. 19.경까지 수도권 인근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폐기물 약 14,561톤을 수거하여 그 중 약 6,531톤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인천 계양구 동양동,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일대에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매립하거나 버렸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치되어 있던 양계장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불법매립하거나 투기한 양을 제외한 음식물폐기물 약 8,000톤을 닭사료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들여와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등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버렸으며, 2010. 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양계장 퇴비장에서 음식물폐기물들을 불법적으로 적치하던 중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1,000톤을 경운기와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인근 농수로에 방류하였음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 오모씨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인정된 범죄사실만으로도 수 만톤의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침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행위로서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중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고, 음식물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77억 원에 달하는 점, 퇴비의 외형만을 갖추어 매립하던 것을 넘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거나 침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 매립지의 BOD(기준 8이하)가 기준치의 최대 240배(공유수면 지표수의 경우 1,923에 이름)에 이를 정도로 환경오염의 정도가 중하고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와 같은 범죄에 있어 최종적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되는 반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할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수익을 올릴 수 없어 도태됨으로써 사회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이 사건 범죄와 같은 경우 적발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한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피고인 김모씨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제보에 따른 것으로 공익성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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