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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283]
범죄사실 : 택시기사인 피고인 김모씨(1962년생)는 2013. 3. 10. 12:35경 과거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수원 유천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를 하자 또다시 침을 뱉고 욕설하며 협박하는 등 공무를 방해하고, 15:40경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다수의 동종 내지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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