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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50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0
조회수 7215
첨부파일  [1]2012가합17502.pdf

[2012가합17502]

 

사실관계

원고는 2001.경 피고 주식회사 경기방송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함

피고는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 민영 미디어렙의 등장으로 인한 방송광고시장의 감소 등의 어려움으로 자산매각, 2012년 임원급여 30% 삭감 등의 노력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임직원들의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노무법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012. 6. 5. 원고를 포함한 4명의 대상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2012. 7. 5. 해고함

 

당사자 주장

원고 :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억 원 내지 5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달성하여 2012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광고수입이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자구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리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기간부터 복직시까지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함

 

판단

재판부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2012. 6. 미디어렙법이 시행되면서 광고매출이 급감한 점, 피고와 노동조합 모두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고, 피고 스스로 임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고정자산을 매각한 점,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 실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합의한 점, 이후에도 희망퇴직자 모집,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문업체인 노무법인에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설정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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