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구합810]
사실관계
원고 김OO은 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원고 정OO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등록된 사람임
피고 광주시는 2012. 7. 27. 원고 김OO이 원고 정OO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후 정OO 대신 무자격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김OO에 대하여 보조금 18,477,000원의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자격정지 4.5개월의 처분을, 원고 정OO에 대하여는 보육교사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을 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8. 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결정을 받자 이 법원에 위 각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
당사자 주장
원고 김OO :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보육교사가 근무하였고 지급된 보조금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반환범위 및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기간이 과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원고 정OO : 원고 김OO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은 과도함
판단
재판부는, 원고 정OO이 원고 김OO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고, 원고 김OO이 원고 정OO을 이 사건 어린이집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한 후 2011. 3.경부터 2012. 5. 15.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를 원고 정OO 담임반 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피고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원고 정OO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및 해당반 기본보육료 등 합계 18,477,00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함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 김OO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기간이 15개월이나 되고, 수령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보육교사의 허위등록․보고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저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시설운영 전방에 영향을 미쳐 원고 김OO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들이 모두 다른 시설로 전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의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를 엄단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김OO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정OO에 대한 처분 역시 관련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원고들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