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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7, 2013고단912(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0
조회수 6721
첨부파일  [1]2013고단77.pdf

[2013고단77,912(병합)]

 

주요 범죄사실 : 피고인 이모씨(1981년생)는 2009. 3. 18. 자신의 형인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2. 12. 21. A씨에게 죽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2013. 1. 4. 22:20경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아파트 도어락, 초인종 등을 내리쳐 손괴하고, 2011. 6.경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씨에게 욕을 하며 흉기인 과도를 들고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2011. 10.경 B씨가 자신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하며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협박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아버지를 폭행, 협박하고, 형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아버지에게 과도를 들이대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기간의 폭력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2009. 3. 18.자 협박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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