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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118]
주요 범죄사실 : 피고인 이모씨(1964년생)는 2012. 10. 19. 01:30경 수원역 고가도로 밑에서, 가출을 하여 노숙을 하고 있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고OO(여, 1994년생)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02:00경 인근 빌딩 남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길을 잃고 노숙을 하게 된 피해자 고OO을 상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귀가를 수 차례 제지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엔 수원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가 집에 가면 바로 연락해 준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시 가출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행위를 즐긴 것처럼 묘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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