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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종중 고소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관 등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그 금품을 주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위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5184
첨부파일  [1]2013노32.pdf
대전고등법원 2013.5.8.선고 2013노32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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