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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여 강도상해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강취의 범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상해죄와 강도죄는 유죄로 인정)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5490
첨부파일  [1]2013노17.pdf
대전고등법원 2013.5.8. 선고 2013노17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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