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