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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고합79, 2006고합83(병합) 공직선거법위반 등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3
조회수 10654
첨부파일  [1]2006고합79(판결문).pdf
 [2]2006고합79(판결요지).pdf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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