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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1]
범죄사실 : 피고인(여, 1965년생)은 평양에 거주하다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2009년경부터 2012. 7.경까지 중국 단동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 직원 등의 신상과 연락처, 동향 등을 탐지․수집하여 위 보위부 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고, 위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2012. 8. 17.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보수집 및 보고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로서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원(북한주민)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북한에 남편과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잠입 직후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정보원으로 교육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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