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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172]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10. 18. 01:30경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인인 피해자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둔기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3시간을 기다리는 등 그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였으며, 범행수법과 행위태양이 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주로서 태연하게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고 초기 수사과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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